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인데, 땅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 땅이 정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묻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땅이 어느 지역에 있나요?
시·도만 골라주세요.
그 땅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땅마다 정해진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서류 맨 위에 적혀 있어요.
한 땅이 두 종류에 걸쳐 있으면 걸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땅이 이런 곳에 걸쳐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없으면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곳이 걸리면 땅이 훨씬 좁아도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가요?
개발하려는 넓이입니다. 평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비슷한 것을 골라주세요. 딱 맞는 게 없으면 「그 밖의 개발사업」이면 됩니다.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 절차는 허가를 받기 전에 끝내야 하는 것이라, 건너뛰면 그다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를 멈추라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서류를 만드는 데 보통 한두 달, 환경청이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보완하라는 요구가 오면 더 늘어납니다. 동식물 조사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급할수록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땅을 보고 알려드립니다.
땅 넓이와 위치, 조사할 항목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땅 위치와 넓이, 무엇을 지으실지만 알려주시면 대략 얼마쯤인지는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데, 어디가 등록됐는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확인만 해두시면 저희가 먼저 연락드려 상황을 보고 알려드립니다. 여러 곳에 전화 돌리며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하실 일은 1번과 2번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합니다.
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환경청이 달라지고, 요구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갈리는 곳이 있어서 — 충북은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만 원주청이고 나머지는 금강청, 경남은 하동·남해만 영산강청이고 나머지는 낙동강청입니다.
다만 담당 기관은 땅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 절차인지, 허가를 내주는 곳이 중앙부처인지 지자체인지, 사업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담당 기관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업체를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만 적어주시면 해당 여부와 대략적인 기간·비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여러 곳에 전화 돌리며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